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필요서류 및 신고방법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창업만큼이나 폐업신고를 하는 일도 쉽지만은 않은데요.

사업을 정리하는 건 마음 아픈일이지만 잘 마무리를 하는 것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폐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신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서류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딱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신분증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업자 등록증인데요. 만일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신고증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거주지 근처 세무서에 방문해서 폐업신고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3분 안에 폐업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폐업신고

1.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2.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신청 / 정정 / 휴폐업 > 휴,폐업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기본인적사항에 대해 확인 후 폐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폐업사유에 사업부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5. 작성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고를 하면 30분 이내에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폐업 후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폐업은 사실상 모든 사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납세 의무까지 같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세금 신고와 납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한내 세금 신고와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게되면 나중에 가산세 같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 후 신고해야 하는 세금은 총 3가지 입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한 날부터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까지 실적과 재화에 대해 공제받았던 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따라 신고 및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폐업 이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환급이 불가능하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폐업한 날짜가 속하는 연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이 있다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에 대한 소득만 있다면 해당 소득만 신고하면 되지만, 그 외에 근로소득,금융,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기한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 내야합니다.


3) 기타 신고 및 납부

직원이나 프리랜서, 일용직을 고용했다면 폐업한 날이 속한 달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직원의 4대보험 상실신고와 대표자 본인 보험료 조정 신청까지 마무리 해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방법

폐업 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즉시발급 증명 > 폐업사실증명을 선택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1. 기본 인적 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

2. 발급유형(한글증명 또는 영문증명) 선택하고,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3. 수령방법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발급수량 선택 후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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