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말정산 기간이 2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연말 정산 기간 및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연말정산 기간
2024년 개인 연말정산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기간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 과정 | 연말정산 일정 |
|---|---|
|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확인 | 1월 15일 ~ 2월 15일 |
| 소득과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1월 20일 ~ 2월 28일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기타 자료 제출 | 3월 10일 까지 |
| 누락분 경정청구 | 3월 11일 부터 |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3월달 내내 |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한달동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을 2월 28일까지 진행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기타 자료 제출을 3월 10일까지 마쳤습니다.
3월 11일 부터는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 신청과 연말정산 세금 납부 및 환급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에도 일정 조정이 어느정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올해와 비슷한 기간과 절차들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간소화와 관련한 임시 운영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접속하여 자료 조회와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연말정산 기간 외에는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귀속년도/월 선택 > 소득,세액 공제 항목 클릭
신규 입사자 또는 연말정산 귀속년도 기간에 이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월과 현직장에서 근무한 월을 모두 선택한 후 자료 조회를 해야 합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나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1월부터 12월 까지 전체 월 선택을 하고 공제부금과 기부금 내역에 대한 내용만 선택 후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3)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한번에 내려받기를 하면 모든 소득과 세액공제에 대한 자료를 PDF 형식의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기부금 영수증 항목 중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 자료의 경우 기부를 했던 기관에 문의하여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기간 중 입사 혹은 퇴사자의 경우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근무했던 기간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납부하고 사용했던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자료 조회를 할 경우 사전에 본인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가족에 대한 공제자료 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나오지 않는 공제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국세환급금찾기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도별 환급금에 대해 상세하게 조회를 원하면 납부고지/환급 > 환급금상세조회를 선택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회 가능한 연도는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개인이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축소해서 신고한 납부세액이나 부풀려 신고한 환급 세액의 10%에서 최대 40%가 곱해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미납한 세액과 함께 세금을 내지 않은 일 수만큼 곱해지고 여기에 더해 2.5/10,000 곱한 만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늦을수록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 까지 신고하면 불성실가산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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