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하는 방법

올해 정년을 맞은 은퇴자 수는 약 697만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은퇴 이후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에 대해 알아보는 이유는 은퇴 전 직장 가입자에서 내던 보험료와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내는 보험료가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간단히 설명하면 가족 중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로 은퇴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올리게 되면 보험료는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대신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드는점은 피부양자로 등재 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없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나 피부양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소득 3,400만원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상이자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4억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액이 5.4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인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액이 1.8억원 이하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 인정)



피부양자 대상

피부양자 대상 요건

피부양자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가족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그 대상이 되며, 미혼이라면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부모와 형제, 자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피부양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 라도 소득과 재산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1000)을 통해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 콜센터의 경우에는 바로 신청이 안되거나 별도 구비서류를 팩스를 이용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필요 서류의 경우에도 파일로 업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피부양자 자격 취득 확인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했다면, 자격 취득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고 메인화면에 있는 ‘자격득실 확신서 발급’을 선택하여 피부양자가 등록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하거나 실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을 경우 변경해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하기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의 경우에도 퇴직 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방법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위해서는 임의계속 가입 또는 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사유(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가 있다면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재산, 소득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가족 중 사업소득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와 함께 임의계속보험료가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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