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중개인들이 임차인에게 중개 시 어떤 설명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내용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내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되는 의무
- 임대인 정보 : 체납 여부 / 확정일자 현황
-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 최우선변제금 / 전세보증보험)
-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를 작성 서명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먼저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를 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고지를 해야합니다.
그 동안 전세사기가 벌어지게 되었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의 국세나 세금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인에 관한 정보 제시 의무가 포함되면서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이에 대해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이나 전세 계약시 보증보험에 대한 내용도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만일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확정일자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25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항목 설명
그 동안 임대인들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차 하면서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여 받는 이른바 변칙적인 임대수법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부터는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일반관리비
- 전기요금
- 수도요금
- 가스요금
- 난방비
- 인터넷 사용요금
- TV 수신요금
3) 중개보조원인 경우 신분고지 의무화
중개보조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신분이 아닌 중개보조원인 경우 자신의 신분에 대해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일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줄일 수 있을까
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은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체납 사실에 대한 것과 소형주택의 관리비 내역에 대해 중개인이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되는 부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허위 매물 소개와 대리 계약을 통해 사기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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