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4가지 방법 알아보기

국민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 제도 직장을 다니며 착실하게 보험료를 납부 해왔다면 은퇴 시기가 되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1. 추납제도 활용하기

국민연금에는 추후 납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추납을 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제도인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추후 납부를 통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전업주부인 경우
  • 군 복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 납부 예외 신청을 해놓은 경우


추납해야 하는 보험료 금액 계산 방법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에 추납 기간을 곱한 금액을 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5월에 내야 하는 국민보험료가 10만 원이고,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30개월 이라면 (10만 원 X 30개월) 300만원을 더 내면 되는데요.

만일 추납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예금 정도의 이자가 더 붙습니다.


추납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약 2배 정도의 금액을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추납 신청은 아무때나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과거에 1개월 치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 의무 가입 연령 상한선인 만 60세에 도래한 경우
  •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해 국적을 상실한 경우
  • 1998년까지 실직 후 1년이 지난 경우

마지막 사례는 IMF 사태 직후인 1998년에 실직했다면 2000년까지 일시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했다면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만일 연금을 더 받고 싶다면 일시금으로 받았던 반환금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가입 기간도 늘어나고, 과거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어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면 일시금을 반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야 할 금액이 크다면 3회에서 2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3. 임의가입 제도

국민연금에는 임의가입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 만 18세 이상이지만 소득이 없는 학생
  • 만 60세 이상이라면 만 65세까지 납부 가능


임의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한 값을 내야합니다. 다만 회사와 달리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는데요.

만일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중간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고, 다시 취업을 했을 때 추납 제도를 활용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4. 연기연금 신청

은퇴시기를 지나서도 소득이 높거나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춰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매달 연금액의 0.6%가 더해져 연간 7.2%를 더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을 최장 5년까지 채울 경우 기존 연금액에 36% 더해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에 대한 연기 신청 시 본인이 현재 받는 소득이 높은 경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 2,989,237원을 넘어서는 경우 오히려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인데요. 소득이 낮아지는 시점에 연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