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가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매월 납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제때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국민연금에서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느 신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신규 근로자
- 월 소득 270만 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인 자
2.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1인 최대 3년간 지원)
-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 (고지된 보험료 납기내 완납 시 지원됨)
3. 신청방법
1. 사업장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에서 신청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 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에서 신청
3. 제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제출
4. 제출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신청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 : 서식자료 다운로드
- 국민연금공단 : 서식자료 다운로드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
가서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사
- 월 소득 270만 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인 자
2.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3. 신청방법
가사근로자가 속해 있는 기관의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1.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 종합소득 연 6,000만 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12억 원 미만인 자
2.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46,350원 지원
- 기주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절반
- 103만 원 초과 시 월 46,350원 지원
3.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 농어업인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 신청(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서류 양식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읍,면,동장 확인 : 작성한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제출 : 확인받은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
-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 원 미만인 자
2. 지원 내용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 지원 (월 최대 46,350원)
-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하여 고지 (고지된 보험료 완납 시 지원)
3. 신청방법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을 위해 가까운 지역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1355)또는 팩스를 이용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지원제도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1개월 이상인 가입자
2.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 / 월 최대 47,250원 지원)
- 보험료는 인정소득 기준으로 산정 (인정소득 최대 70만원)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구직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서 제출 또는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서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서 제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보험료 지원 신청 후 승인되면, 본인 부담금(25%)을 납부해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통한 보험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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