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빨리내면 손해보는 이유 3가지

국민연금 추후납부 일찍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늦게 하는 것이 나은지 시기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대한 늦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빨리하면 손해 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어떻게 산정되나

2020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 전에는 추후납부 가능 기간이 무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모두 소급 적용해서 국민연금을 추납 하면됐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이후 추후납부 인정 기간이 최대 119개월까지 줄어들게 되었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130개월 이어도 이제는119개월 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납부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후납부 신청한 달 보험료 X 과거 미납부 기간 = 추납보험료]
추후납부 계산 방법

예를 들어 매월 내고 있는 국민연금이 10만원이고, 과거납부 하지 않은 기간이 60개월 이었다면 600만원을 추후납부 보험료로 내시면 되는겁니다.

[10만원 X 60개월 = 600만원]
추후납부 계산 예시



다만 이 계산 방법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에게만 해당하며, 임의 가입자에게는 다른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임의 가입자는 추납금액을 산정하는 보험료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향후 추납제도를 이용할 때는 보험료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A값의 9% 이하
A값 =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 약 286만원)
임의가입자 추후 납부 상한선



임의가입자의 추후납부 상한선은 9%로 여기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인 286만원을 곱한 금액 2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과거 미납한 기간을 곱하면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286만원 X 9% = 25만원
25만원 X 국민연금 미납 기간 = 추납가능기간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계산 예시

이렇게 산출된 추후 납부 금액은 일시납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목돈이 없다면 나누어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후납부 늦게 하는 것이 좋은 이유

1.국민연금을 받을 때 거치기간이 없다.

국민연금을 수령 할 때 납부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만 거치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올라가긴 하지만 얼마의 기간 동안 거치를 했느냐에 따른 반영은 거의 되지않습니다.

거치기간에 따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먼저내던지 나중에 내던지 연금 수령액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추납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해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만 반영해주는 것일 뿐 수익률을 반영해 주는 개념과는 다르게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천만원이 있다고 가정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돈을 가지고 기회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만원을 바로 추납 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률이 높은 자산(주식/예금)에 투자해서 불린 후에 원금과 수익을 추납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하던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2. 소득대체율이 오르는 경우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바로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이 높은 달에 추납을 하게 되면 연금액이 올라가고, 반대로 낮은 달에 추납을 하면 연금액은 낮아지게 됩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5%로 하지만 2028년도에는 이 비율이 40%까지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무넹 현 시점에 추후납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 개혁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개혁안대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고 하면 지금 추납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반대로 올린다면 지금 추납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처럼 불명확한 상황에서 추납하는 것은 큰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추납하고 사망하면 원금도 못 받는다.

앞서 말한 이유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추납 이후 사망하는 것입니다.

사망이전에 큰 금액을 추후납부 했다면 당연히 연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연금을 받기 전 사망을 하게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게 되지만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한 금액에 대해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40~60%만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만약 유족에게 국민연금이 있다면 중복 수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족연금이나 국민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액을 많이 올려 놓았다고 하더라도 중복 수령 제한으로 인해 한 푼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유족이 없는 경우입니다. 미혼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일찍 사망했거나 이런 경우 유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열심히 추납을 통해 연금액은 올려놨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추납했던 금액의 대부분을 날리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추납을 하기 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며 납부 시기를 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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