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차이점과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이 없는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유형과 2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은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6개월 간 월 50만원 씩 구직촉진 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6개월 동안 월 최대 40만원 씩 최대 24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미성년자 또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약자 등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 : 만 18세 이하
  • 고령자 : 만 70세 이상
  • 중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1유형에서 지원하는 구직촉진 수당을 받으려면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을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내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최대 1,954,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상담과 진단 서비스를 통해 취업활동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 추가로 참여 수당에 대해 15~25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능력 향상 훈련 참여 지원수당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000원이 지원되고, 일자리 소개 참여 장려수당이 최대 6만원 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 참여 연령 : 15세 ~ 69세
  • 1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면서, 최근 2년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없는자
  •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 계층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2023년 기준 중위 소득표

기준 중위 소득표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구직 신청 및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치 직업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및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진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및 일경험)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 (최소 2개 이상)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7.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성공수당 지원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간 구인 정보 제공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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