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서는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과 세액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하여 간소화 조회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조회 방법
홈택스에 방문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1.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3번째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합니다.

2. 조회가 필요한 귀속년도 및 월을 선택 한 후 각 항목에 대한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입사자 또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이전의 근무지에서 근무 한 월도 모두 포함해서 조회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1월 / 2월 전직장 근무 10월~12월 까지 현직장 근무인 경우 (1월 / 2월 / 10월 / 11월 / 12월)만 선택해서 조회 후 자료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과 무관 하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부금이나 기부금 내역의 경우에는 1월 ~ 12월 까지 선택 후 관련 내용만 다운로드 받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3. 조회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화면 상단에 있는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를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유의 사항
1. 기부금 영수증 같이 실물 영수증의 경우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경우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년도)중 입사 혹은 퇴사자는 전체자료 중 해당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입사 또는 퇴사자의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은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 신용카드 같은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같은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에 대해섬나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연말 정산 시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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