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고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소액생계비를 신청하는 시점에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아래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 일수가 45일 이상 지나야 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사업장에서의 작업일수가 45일 이상되어야 소액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요건
1.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업이나 휴직, 계절 사업의 종료 등 소속된 사업장의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들어가느 비용을 산정
2.소득감소로 인해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나 매출이 대출 신청 지난달 보다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
3.대출 신청자의 월 소득 감소가 기준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중위소득 70% | 1,454,524원 | 2,419,308원 | 3,104,371원 | 3,780,675원 | 4,431,482원 | 5,059,587 |
4.소득이 감소한 달이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면 안됨
| 구분 | 대출신청내용 |
|---|---|
| 대출 신청기한 | 대출 신청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 대출 한도 | 200만원 |
| 대출 금리 | 1.5% |
| 상환 방식 | 1년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 조기상환 가능(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 보증 기관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
증빙서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득이 감소된 월 및 직전 1개월에 받았던 급여명세서, 소득/매출 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위 서류 외에도 신청인에 따라 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제한
- 대출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따라 대출금 회수가 결정된 자(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하여 대출 불가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방문을 통한 신청의 경우 각 사업장 관할 지역에 있는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19세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과 같이 공단을 방문하면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복지넷 > 서비스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신청자에 대해 기관 담당자의 확인과 예비선정을 통해 1차 선발되고, 이후 예비 선정된 사람에 한해 7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및 대상자로 최종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