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일은 하고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소액생계비를 신청하는 시점에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아래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 일수가 45일 이상 지나야 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사업장에서의 작업일수가 45일 이상되어야 소액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요건

1.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업이나 휴직, 계절 사업의 종료 등 소속된 사업장의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들어가느 비용을 산정

2.소득감소로 인해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나 매출이 대출 신청 지난달 보다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

3.대출 신청자의 월 소득 감소가 기준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중위소득(%)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중위소득 70%1,454,524원2,419,308원3,104,371원3,780,675원4,431,482원5,059,587
중위소득 기준



4.소득이 감소한 달이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면 안됨

구분대출신청내용
대출 신청기한대출 신청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대출 한도200만원
대출 금리1.5%
상환 방식1년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 조기상환 가능(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 기관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보증료 연 0.9% 선공제)
대출 한도 및 조건



증빙서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득이 감소된 월 및 직전 1개월에 받았던 급여명세서, 소득/매출 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위 서류 외에도 신청인에 따라 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제한

  • 대출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따라 대출금 회수가 결정된 자(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하여 대출 불가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방문을 통한 신청의 경우 각 사업장 관할 지역에 있는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19세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과 같이 공단을 방문하면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복지넷 > 서비스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신청자에 대해 기관 담당자의 확인과 예비선정을 통해 1차 선발되고, 이후 예비 선정된 사람에 한해 7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및 대상자로 최종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