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시급이나 일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도 이날 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수당에 대해 알지 못해 받지 못하거나 알고 있음에도 사업주의 눈치를 봐야합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주는 이유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정한 기념일로 사업체 규모와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근로자라면 모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법률에 따라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일수당 지급 기준은
근로자의 날 상시 근로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출근을 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1배)과 함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유급휴일 근무 시 주어지는 기존임금(1배)과 휴일근로(1배)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나 일하는 근로자 모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휴일수당 계산 방법
2024년 최저 시급은 9,860원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에 1.5배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휴일수당을 계산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00%(하루치 임금) + 100% + 50%(휴일 가산수당) = 250%
- 단기 근로자인 경우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편의점 같은 시급이나 일당제 직원을 쓰는 사업주의 경우 시급이 부담되어 당일 근무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휴일수당을 줘야하는지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이나 일당으로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해 왔다면 유급휴일에 대해 인정을 해줘야 하며,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어도 하루치 일당이나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월급제인 경우라면 근무일이나 시간과 무관하게 고정급을 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별도로 임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날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면 월급과는 별도의 하루치 임금과 휴일 가산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수당 안주면
만약 사업주가 유급휴일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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