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장려금 대상은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명이 신청대상으로 지급 일정은 2024년 6월 말 입니다.

1. 장려금 자동 신청제도란?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매년 반복해서 신청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신청자가 실수로 인해 누락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자동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시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은 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콜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요건
반기 신청을 하려면 우선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3600만 원 이하
- 2인 가구 : 5400만원 이하
- 3인 가구 : 7200만원 이하
- 4인 가구 : 9000만원 이하
- 5인 가구 : 1억 800만원 이하
4. 지급일
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당해 12월 말까지로 지급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해 6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4년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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