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무엇일까?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했다가 지급 제외 대상자가 된 경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대표적인 지급 제외 사유로는 소득이나 재산요건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들로 인해 장려금 신청이 제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과 재산 기준 미충족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장려금을 받기 위한 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가구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또한 소득 기준과 함께 가구원들의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위에 해당하는 2가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문직인 사람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조금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앞서 가구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회사를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지만 월 수령액이 5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가구별 기준을 보더라도 장려금 지급 기준을 한참 벗어난 수준의 급여이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이 같은 기준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되며, 연소득 7,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자녀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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