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자격 대상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자격
긴급생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포함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들이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 사망 / 가출 / 행방불명 / 구금시설에 수용 되어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경우
- 화재 /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중인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휴업 /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외벌이 또는 맞벌이를 하다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남편 또는 아내와 이혼 했을 때
2) 전기가 단전된 경우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4)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생계곤란으로 노숙하는 경우
5)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받은 자
긴급생계비 선정기준
1.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금액 | 1,558,419원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5,420,986원 |
2.재산기준
긴급생계비 선정 기준에서 말하는 재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주거용재산 포함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재산 포함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재산 포함시 1억 6500만 원 이하)
재산으로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종합저축
3.금융재산기준
통장 잔액이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긴급생계비는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구매 비용과 의복비, 냉방비용 등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되며, 만약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명이 증가할 때 마다 263,8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지원금액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참고로 2021년 부터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시 냉방비도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현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긴급생계비 신청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긴급복지지원 상담과 신청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직접 긴급생계비 신청과 증빙서류를 제출 하는 것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복지로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담당 공무원의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를 하거나 유선 확인 후 긴급생계비 지원 승인이 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1개월 이내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 조사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후 조사를 통해 신청자에게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곧바로 지원이 중단되며 지급된 긴근생계비에 대한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연장 신청
본래 긴급생계비 지원의 경우 1개월 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의 자치단체 수장이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개월에 걸쳐 지원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3번의 지원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지만 앞선 3개월을 포함해 총 6개월 이상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6개월 까지 지원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관련 예산이 소진되거나 축소되면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 시 최소 1회 최대 3회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생계비 신청 후기
지난주 금요일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한통 걸려 와서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니, 긴급생계비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로 방문해 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담당자를 만나 지원 대상자 선정 이유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신청을 위해 신청서와 증빙 서류들을 제출 했습니다.
담당자 분이 말하길 원래 소득이 있으면 긴급생계비 지원 제외 대상자 이지만 시청에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 한번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하게 된 케이스 입니다.
저 역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신청을 한 상태이고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5일만에 긴급생계비가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72시간 안에 준다는 말도 있었는데, 다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소득은 있었지만 부채가 많은 것이 인정되어 이번 긴급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이라면 긴급 생계비 신청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긴급생계비를 처음 신청하면서 알았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들이 알아보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주거, 병원비, 생계비 등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스스로 찾아보고 움직여야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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