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10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인데요.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추가지원금 상한에 제한을 두는 등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규제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단,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선택 약정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통법 폐지로 변경되는 내용
1. 공시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상한선 폐지
기존에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이 규제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선택약정할인 제도 유지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월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3. 지원금 차별 규제 완화
가입 유형(번호 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폐지되지만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지급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4. 중고폰 거래 활성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인증제 도입 등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5. 제조사 장려금 공개 의무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긍정적인 효과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다양한 요금제와 혜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알뜰폰 시장 강화와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
이전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업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일부 유통업체가 어려움을 겪거나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3사간 담합 가능성과 제조사의 독점 구조로 인해 시장에서 예상한만큼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간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의 경우 여전히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하는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신3사와 제조사의 공정 경쟁 및 정부의 철저한 시장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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