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뜻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청약 용어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 모집하는 세대에 경쟁률이 심한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먼저 당첨권을 주는것을 당해지역제도라고 합니다.
1. 당해지역제도
실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분양 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청약자들이 기회를 얻게 됩니다.
2. 기타지역 기준
기타지역의 경우 청약은 가능하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 한지 1년 미만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소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우선순위 공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 청약 과열지구에서 해제 되면서 모든 아파트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단지의 경우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해도 당첨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1순위 해당지역의 청약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에 미달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기타 지역으로 청약을 해도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3.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에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면적이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공급비율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인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지역 50% / 기타지역 50%로 비율이 나눠지게 됩니다.
경기도에 건설하는 경우 당해지역 30% / 그 외 경기도 20% / 기타지역 50%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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