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대체공휴일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3.1절은 법정 공휴일 입니다. 특히 올해는 공휴일이 겹쳐 3월 3일까지 쉴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럴때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과 근무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한복입은 사람들 썸네일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됩니다.

① 국경일 및 특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 대상 공휴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 조건: 해당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② 설날 및 추석 명절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 음력 설날(전날, 당일, 다음날)이나 추석(전날, 당일,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③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 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예: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이때도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설정됩니다.

④ 대체공휴일까지 겹치는 경우

  • 만약 대체공휴일까지 또 다른 휴일(토요일, 일요일 등)과 겹친다면, 그다음 비공휴일까지 추가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단, 대체공휴일 지정은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지 않고 제외되는 날도 있습니다.

  • 현충일(6월 6일): 국경일이지만 국가 추모의 날로 분류되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기타 비정기적 공휴일: 선거일 등 특정 상황에서 지정된 임시 공휴일은 대체공휴일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함께보면 도움 되는 정보

대체공휴일 적용 사업장 기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와 동일하게 유급 휴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사내 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무로 보장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3.1절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3.1절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법정 유급 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해당 일자에 근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했다고 해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날에 근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 가산.
    • 8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의 200% 가산.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간주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근무를 했다면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와 휴일대체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확인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입니다.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남아있는 대체공휴일은 몇 개일까?

올해 남아있는 대체공휴일은 총 3개로,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 3월 3일 (월요일): 삼일절 대체공휴일 (삼일절이 3월 1일 토요일과 겹침)
  2. 5월 6일 (화요일): 어린이날 및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5월 5일 월요일에 두 공휴일이 겹침)
  3. 10월 8일 (수요일): 추석 연휴 첫날 대체공휴일 (추석 첫날인 10월 5일이 일요일과 겹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