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4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50만 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24년 3월 ~ 2024년 12월 10일 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반려동물 병원비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으로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 신청 (1년 1회)
- 반려견, 반려묘 모두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동물등록 신청 후 인근 동물 병원에 방문하여 시술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미 등록된 반려 동물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 가능합니다.
3. 반려동물 지원 혜택
- 필수진료 (30만원 상당) / 선택진료 (20만원 이내) 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사충 예방약
- 선택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보호자 부담금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에 따라 다릅니다.
- 필수진료 : 회당 진찰료 5천원 (최대 1만원)
- 선택진료 :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담하며, 예를 들어 30만원의 진료비가 청구된 경우 10만원을 보호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증빙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5. 문의처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120다산콜센터 / 자치구 담당 부서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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