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전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제출하는 방법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 했다면 사건이 재배당되어 가소 또는 가단이라는 사건번호를 부여 받아 재판이 시작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해당 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작성 이유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상환했거나, 개인워크아웃 같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을 재판시 알리기 위함 입니다.

지급명령 답변서 제출기한은 이의신청 후 바로 제출 하거나 가소로 시작되는 사건번호가 부여 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채권자 쪽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 할 확률은 적지만 만약 재판 기간 동안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가 진행 된다면 취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굳이 답변서를 구구절절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채무 상환에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을 재판부에 전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방법(본안소송 전)

답변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할지방법원에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에 사건이 등록되어 있다면 전자문서를 통해 쉽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 신청 > 답변서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조회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사건번호와 관할지방법원을 선택한 후 조회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에 들어갈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지급명령 답변서 예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란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및 독촉절차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는 본인 상황에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채무에 대해 성실히 상환하겠으니, 소 취하 부탁 드립니다.’ 와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답변서 작성이 끝났다면 파일을 첨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입증서류 제출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별도로 제출 할 서류가 없다면 넘어가도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한다는 취지에 답변서를 작성했다면 접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답변서 작성을 모두 마쳤다면, 문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 하실 점은 전자서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전자서명 후 제출됩니다.’ 라는 팝업창이 표시될때 확인을 누르고,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을 하고 제출해야 서류접수가 완료되므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