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큰 토지나 건물을 매수 할때 매매계약서 작성 전 부동산 매도 의향서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분이 여러개로 나뉘어진 토지를 매도 할 경우에도 의향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매도 의향서 작성 이유
부동산 매수 의향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 매수 의사가 있는 매수인이 있는 것을 확인해주기 위한 일종의 확인서를 말합니다.

주로 거래 금액이 큰 건물이나 토지 등을 거래 하기 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지분이 나누어져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매도하기 전 지주들의 동의를 문서화 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 의향서 작성과 함께 법인 또는 개인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면 매수자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도 의향서를 작성하는 이유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매도 의사가 있음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이 여러개로 나누어진 토지를 매도 하는 경우 지주가 여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 의향서를 받아야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말로만 합의 된 상태로 토지의 매도를 추진하는 경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매도를 거부하는 지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
한 가지 참고해야 되는 점은 부동산 매수/매도 의향서 를 작성했다고 해서 이 문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의사가 있다는 것을 문서로 남겨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매도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도 의향서와 매매 약정서 차이점
매매 약정서의 경우 앞서 설명한 부동산 매도 의향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매매 약정서는 계약금이 지급되면 바로 매매 계약서로 전환될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매도 의향서가 부동산에 대한 매수 의사 또는 매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용도의 문서라면 매매 약정서는 돈이 지급되면 바로 계약서로 승격되는 문서로 용도에 따라 차이점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면, 굳이 매도 의향서를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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