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는 집을 빌려서 사용할 때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 입니다. 보통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칭하며 반대로 돈을 내고 집을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 계약 시 큰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계약서상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건물과 건축물 대장 비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맨 윗단을 보면 건물의 소재지와 건물구조와 용도 면적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건축물 대장과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건물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이 어느 장소에 언제 지어졌는지 누가 소유주로 되어있는지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건물이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첨부 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정보와 건축물 대장에 적혀 있는 내용이 다르다면 실제로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 하기 전 부동산에 요청하거나 정부24에서 건축물 대장을 출력해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임대인과 계약한 금액과 계약 기간이 맞는지 확인
건축물 대장을 통해 집에 대한 정보 확인을 마쳤다면, 그 다음은 집주인과 합의한 보증금과 월세 금액 그리고 계약 기간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란 임차한 집을 망가뜨리거나 월세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계약 기간동안 거주하는 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퇴거하는 날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월세를 빼먹거나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보증금에서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금에 대해 숫자 뿐만 아니라 한글로 적게 되는데, 금액 다르게 적은 것에 대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실제 주인이 맞는지 확인
보증금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집주인과 임차인 간 거래가 성사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자의 이름을 적고 사인 또는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 기재되어 있는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주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소 및 면적 같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나 압류 같은 것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만 내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 시 유의할 점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을 기준으로 발급을 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 대신 제3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라도 기재 되어 있는 정보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특약사항 확인
그 밖에도 집주인과 협의해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특약으로 정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는 누가 내는지 /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는지 등 임대인과 합의 된 내용이 특약 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임대 보증금 보험]에 대해 미리 협의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임대 보증금 보험은 집주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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