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원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의 지원자격은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 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안심소득 이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안심소득은 일은 하고 있지만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에 대해 5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2. 안심소득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9세 ~ 34세) 또는 청년 가구와 저소득 위기가구(기초수급자가 아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모집기간 : 2024년 1월 2일 (화) ~ 1월 12일 (금)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면서, 보유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지원한 가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한 500가구를 선정해 1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 금액]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중위소득 50% | 1,114,222원 | 1,841,305원 | 2,357,328원 | 2,864,956원 | 3,347,867원 | 3,809,184원 |
3. 지원금액
-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금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월 최대 947,090원을 받게 됩니다.
- 지원금 지원 방식은 현금인출기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되며, 대상자가 선정되는 4월 경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거쳐 조정되는 안심소득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금액]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지원금액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4. 신청방법
-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12일 까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참여 신청 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세대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 가구당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한 가구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500가구를 1차적으로 선발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4월 중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번)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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