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9일 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례대출은 무주택 부부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 1% 금리로 최대 5억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1)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4억6900만 원 이하 가구
또한 소득 기준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4억6900만 원 이하) 조건이 갖춰 지면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 기준일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의 경우에도 포함되지만 2살 이하여야 하며,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난 출생아 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임신 중인 상태의 태아는 미포함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주택
- 전용면적 85㎡(읍 / 면 100㎡) 이하 / 주택금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적용 / 생애최초 80% 적용 , DTI 60%)
- 만기 10년 / 15년 / 20년 /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선택 가능)
대출금리
소득과 만기 기간에 따라 5년 동안 특례금리가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1자녀 기준으로 예정 금리는 1.6~3.3%에서 정해지게 되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시 (2.7~3.3%) 사이에 금리로 정해지게 됩니다.
5년이 지나 특례금리가 종료된 후에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에 적용 받았던 금리에서 0.55%가 가산되며, 연소득 8500만원 초과되는 가구의 경우 대출시첨 시중은행의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시)
1. 소득 85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가 1.6% 라면 금리 가산 시 2.15% 수준으로 올라감
2. 소득 8500만원 이상 : 한국은행에서 고시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은행연합회에서 고시되는 가계대출금리 중 더 작은값의 금리 적용
특례금리가 종료 되더라도 우대금리의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
| 1명당 (0.1%) | 1명당 (0.2%) | 0.3 ~ 0.5% | 0.1% | 0.1% |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5년 이상 0.3% / 10년 이상 0.4% / 15년 이상 0.5%로 차등 적용됩니다.
- 추가 출산하는 가구의 경우 1명당 금리 0.2%가 인하되며, 특례기간도 5년씩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리의 경우 최대 1.2% 특례기간 연장은 총 15년까지로 제한됩니다.
- 1자녀 5년 연장 (1.6% ~ 3.3%) / 2자녀(쌍둥이 포함) 10년 연장 (1.4% ~ 3.1%) / 3자녀 이상 15년 연장 (1.2% ~ 2.9%)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 자금이 필요하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 / 신한은행 / 하나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기금e든든누리집사이트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QnA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 혜택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 우대금리는 기존 자녀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되며,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의 경우 추가 출생아에 대해서만 제공 됩니다.
- 기존 자녀로 인정되는 기준은 출생 후 2년이 초과한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시)
1. 2023년 1월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024년 12월에 둘째 출산한 경우
-> 우대금리 0.2% /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2. 2023년 1월 첫째를 출산하고, 2024년 11월에 둘째 출산 후 2024년 12월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 우대금리 0.2% /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으로 간주
3. 2022년 1월에 첫째 출산 23년 12월에 둘째 출산 후 2024년 2월 대출신청한 경우
-> 우대금리 0.1%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20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해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적용되는 혜택은?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인당 0.2%)와 특례기간(1인당 구입대출의 경우 5년 / 전세대출 4년)에 대해 추가됩니다. 단 대출상환 만기의 경우 연장되지 않습니다.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고, 특례금리 적용기간도 연장 가능합니다.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에 받았던 특례 금리가 적용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에 대해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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