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8세에서 12세 사이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아동수당이 끊기는 아이들을 위해 체육관 및 영화관 같은 체육과 문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시범사업으로 3개월 동안 8~9세 아동 전체에 건강체험활동비가 지원되었지만 정부 정책 변경으로 선별적 지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연령은 8~12세로 늘어났지만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120%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한정되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1.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8세 ~ 12세 이하 초등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이어야 합니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이용중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 중위소득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2. 지원금 및 사용처
- 제주도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을 통해 매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 제주도내에 있는 10개업종 781개의 스포츠센터, 영화관, 박물관에서 탐나는전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처는 체육과 문화 활동에만 사용 가능하며 그 외 사용처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3. 접수 기간
- 2024년 1월 10일 ~ 12월 13일 까지 지원
- 2024년 1월 신청자는 2월 15일에 자동 충전 (1월,2월분 지급)
4.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방법은 거주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아동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조회 후 다운로드 받아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5. 2024년 달라진 점
2023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시범사업과 달라진 점이 2가지 있습니다.
| 구분 | 2023년(시범사업) | 2024년 |
|---|---|---|
| 대상아동 (연령) | 8세 이상 ~ 10세 미만 | 8세 이상 ~ 12세 이하 (초등학생) |
| 소득 | 없음 | 중위소득 120% 이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아동 제외) |
연령의 경우 10세 미만에서 12세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소득에 대한 기준이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