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체험활동비(2024)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제주도에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8세에서 12세 사이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아동수당이 끊기는 아이들을 위해 체육관 및 영화관 같은 체육과 문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시범사업으로 3개월 동안 8~9세 아동 전체에 건강체험활동비가 지원되었지만 정부 정책 변경으로 선별적 지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연령은 8~12세로 늘어났지만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120%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한정되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1.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8세 ~ 12세 이하 초등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중위소득 120% 이하 아동이어야 합니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이용중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 12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2. 지원금 및 사용처

  • 제주도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을 통해 매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 제주도내에 있는 10개업종 781개의 스포츠센터, 영화관, 박물관에서 탐나는전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처는 체육과 문화 활동에만 사용 가능하며 그 외 사용처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3. 접수 기간

  • 2024년 1월 10일 ~ 12월 13일 까지 지원
  • 2024년 1월 신청자는 2월 15일에 자동 충전 (1월,2월분 지급)

4.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방법은 거주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아동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조회 후 다운로드 받아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아동건강체험활동비


5. 2024년 달라진 점

2023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시범사업과 달라진 점이 2가지 있습니다.

건강체험활동비 변동 사항

연령의 경우 10세 미만에서 12세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소득에 대한 기준이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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