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는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 현황에 대해서 한 번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국가 지원 서비스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일일히 은행을 찾아다니며 재산 조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란?
만약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자는 사망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채무 또는 재산에 대해 파악 해야 합니다. 이유는 상속자가 상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이 사망자의 재산이 얼마인지 부채는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를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어야 가능합니다.
-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사망자의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제3순위 상속인)
- 법원에서 선임된 성년후견인 또는 상속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신청 기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 기간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정부24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1.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2.신청서 제출(접수증 및 안내문 확인) 3. 신청결과 확인
- 온라인 신청 방법
1.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2.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3.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신청 > 4.접수처(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 > 5. 접수증 출력
두번째는 금융감독원의 e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해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 또는 전 은행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1.공통서류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사망신고와 동시에 하는 경우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신청인 신분증
3.사망신고 이후 1년 이내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조회 가능한 재산 정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예금과 세금 체납액 그리고 자동차 소유내역 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재산정보 |
|---|---|
| 금융거래 | 예금 / 보험계약 / 예탁증권 / 공제 / 대출 / 신용카드 이용대금 / 지급보증 / 특수 채권 / 대여금고 등 |
| 국세 | 국세 체납액 /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 환급금 |
| 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 군인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 /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 환급금 |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 4대 사회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어선 보유 내역 등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챙겨야 하는 서류
1.사망 진단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사망 진단서 입니다.
돌아가신 날짜와 사망장소 그리고 사망시간의 시, 분, 초까지 정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일시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망 진단서를 잘 챙겨야 되는 이유는 사망 개시일을 확정 짓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만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등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요청할 때에도 반드시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될 때에도 필요합니다.
2.장례 비용 영수증
장례식장 비용은 대부분 부조금을 이용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1000만원 ~ 1500만원의 장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꼭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례 비용이 500만원 미만으로 사용되었다면 500만원 까지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1000만원 초과 시에는 10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봉분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은 별도로 500만원 한도로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사망신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는 출생 신고와 마찬가지로 사망했을 때에도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는 30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 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망 신고 역시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4. 휴대폰 유지
보통은 통신 요금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휴대폰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년 동안은 저렴한 요금제로 바꿔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이유는 사진이나 영상 같이 옛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옮기기 위해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 채권 채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왕성하게 사업 활동을 하시던 분이라면 물건 대금과 관련해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고인이 되신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