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곳을 지나가는 자동차의 속도를 임의로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을 지날때는 무조건 감속을 하여 30km 이내로 지나가야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범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갈 때 무심코 30km를 초과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일 단속 카메라를 지나쳤을 때 40km를 넘지 않았다면 단속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갔다면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범위는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단속 카메라에 따라 속도 제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적인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의 경우도 5% 이내의 오차범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운행을 했다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번 얼마까지 단속이 되네 않되네 신경 쓰는 것보다는 속도제한이 있는 구역을 지나갈 때는 규정된 속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와 벌점
일반도로에서 속도위반과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직접하는 단속에서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까지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까지이며, 이 시간 동안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 단속 됩니다. 또한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보호구역 주행 중 속도위반으로 단속 되었는지 확인 하고 싶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