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갈때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받는 것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야하는 이유는 아파트 같이 공동주택이 노후화 되었을 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이란?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시간이 지날 수록 건물이 노후화 되면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수선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로 부터 받는 비용을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나 놀이터 등의 시설물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될 때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한번에 지불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을 만들어서 이런 비용들에 사용하기 위해 매월 적립을 해두는 것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무조건 내야할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닙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해야 되는 공동주택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 중앙난방식 또는 지역난방식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3년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 건축물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논의 하고, 이에 따라 보수가 필요거나 교체가 필요한 노후 시설에 대해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회의를 통해 장기수선 충당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계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돌려 받는 방법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집주인 또는 관리사무소에 반환 요청을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또는 월세의 경우 계약 기간이 보통 2년 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집주인이 안줄때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관할 지방 법원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지급명령을 통해 바로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안주고 버티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야 할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소송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집주인 변경시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주택을 임대하는 기간 중 종종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을 요구해야 되는 걸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바뀐 집주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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