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8월부터 자동차보험 경력단절자 라도 재가입 시 이전까지 운전경력이 인정되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전까지 운전경력으로 인정 받지 못하던 장기 렌트카 운전경력도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보험사에서는 가입자의 보험 가입 경력과 더불어 할인, 할증등급을 29등급으로 나눠 보험료에 대해 차등 적용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최초 가입시 보통 11등급 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무사고 경력이 쌓이게 되면 등급도 한 단계씩 적용 했습니다.
1.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변경
그러나 보험가입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 오랫동안 무사고 기간을 유지 했더라도 경력에 대해 전혀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는 무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력단절자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법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하는 우량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전 등급에서 3등급만 하향 조정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최소 11만원에서 최대 48만원 까지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단 경력단절자 중에 사고를 자주 일으켰던 가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등급이 하향 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무사고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11등급을 받았다면 이제는 8등급으로 3단계 내려간 등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2. 경력단절자 할인 및 할증등급 적용 기간
이번 차보험료에 대한 경력단절자 할인과 할증등급이 적용되는 시점은 8월 1일 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2021년 8월 1일 ~ 2024년 7월 31일) 재가입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되어 최초 갱신시 할인과 할증등급이 재조정 됩니다.
3.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인정
이전까지는 보험가입경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거나 관공서, 법인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 예정인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범위 확대로 인해 장기렌터카 운전자의 경우에도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에 대한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6월 1일 책임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보험가입 인정대상 | 증빙서류 | 발급장소 |
|---|---|---|
| 운전병 | 병적증명서 | 병무청, 지방경찰청 |
| 관공서 및 법인 운전직 | 운전직 경력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관공서, 법인 |
|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자 | 해외 보험가입증명서 / 출입국증명 | 외국 보험회사, 주민센터 |
| 택시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 가입경력증명서 | 공제조합 |
| 피보험자 등록 | 보험가입증명서 (사후등록) | 보험회사 |
| 장기렌터카 운전 |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증명서 | 렌터카 업체 |
앞으로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대한 경력이 단절되어도 장기 무사고 상태라면 우량등급을 받아 재가입 시 보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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