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장애수당 을 받으려고 하는 국민은 누구나 8월2일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기능 개선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수당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장애수당 신청방법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1. 앱 다운로드 :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복지로’앱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합니다.


2. 앱 실행 및 로그인 : 복지로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3. 신청 절차

  • 앱 내에서 [온라인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PC를 통한 신청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3. 신청 절차

  • [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장애수당]을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 대상자와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부부가 동시에 신청 시 장애인연금 수급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수당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과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따릅니다.


지원내용

  •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는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조 가구 범위와 동일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864,956원 이하입니다.

2. 연령 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 단,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제외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합됩니다.

3.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됨.)
  • 20217년 8월 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또는 2007년4월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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