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모두 날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 보증 보험 비롯해 HUG, 서울 보증 보험 같이 보증 기관을 통해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 해 놓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이란?
전세 보증 보험은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 청구를 통해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파산 또는 개인 회생으로 인해 대출금이 연체 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임차인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세 보증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돌려 주지 못한 전세 보증금에 대해 보험 공사에서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 주고, 집주인에게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는것입니다.
2018년도 전까지만 해도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분쟁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차인 임의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전세 보증 보험 신청 시기
전세 보증 보험의 신청 시기는 임대 계약 기간의 1/2 이 경과 되기 전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 지급 날짜와 전입 신고일 중 먼저 처리 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보증 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시 참고 사항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 할 수 있는 기관은 총 3곳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따라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 보증 보험의 경우 모든 주거 형태로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 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원룸, 빌라,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계약 전 사무실로 되어 있는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통해 용도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일 주거 용도가 아닌 사무실이나 상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제외 대상
1)등기부등본 상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집주인 소유권에 문제가 생긴 경우
2)미등기 상태 건축물인 경우
3)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4)임대인 신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장기연체자 등록)
5)임대인 신분이 임대 주택 사업자인 경우
전세 보증 보험 보증 기관 차이점
보증 기관에 따라 필요 서류와 진행 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증 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보증 요금 입니다.
주택 도시 보증 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증 요금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반면에 서울 보증 보험의 경우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편에 속합니다.
HUG / HF / SGI 전세 보증 보험 비교
| 구분 |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서울 보증 보험(SGI) |
|---|---|---|---|
| 보증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지킴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 보증내용 |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
| 보증대상 | 아파트 / 단독, 다가구 주택 / 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 아파트 / 단독,다가구 주택 / 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 아파트 / 단독,다가구 주택 / 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 보증신청인 | 임차인 | 임차인 (반환 보증 단독 신청 불가) | 임차인 |
| 보증기간 | 전세 계약 종료일 후 1개월 |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 | 전세 계약 종료일 까지 |
| 보증금액 | 임차인이 신청하는 전세 보증금 | 임차인이 신청하는 전세 보증금 | 임차인이 신청하는 전세 보증금 |
| 보증요율 | 연 0.115~0.128% (아파트) | 연 0.040% (유형 구분 없음) 대출 보증과 결합 시 취급 | 연 0.192% (아파트) |
| 전세금 한도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 아파트 제한 없음 (그 외 10억원 미만) |
| 보증료 할인 | 사회배려계층 할인 (40~60%) | 다자녀 / 신혼부부 / 저소득가구 연 0.02% 보증요율 적용 | LTV 할인 (최대 30%) |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 서울보증보험 중 본인이 거주하려고 하는 주택과 보증 요금에 맞춰 전세 보증 보험을 신청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세 계약을 하기 전 부동산이 주는 정보만 무조건 믿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열람 해보고 집주인과 임차할 건물에 압류 같은 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 이후에는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꼭 받고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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