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1년 단위로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5월에 내야 하는 소득세 중 상반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소세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예상되는 세금에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을 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경우 한번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국세청의 경우 세금을 미리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세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중간예납 대상자에 모두 포함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된다면 중간예납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대상자 | 소득형태 |
|---|---|
| 신규사업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 휴업 또는 폐업자 | 2023년 6월 30일 이전 휴업 또는 폐업자 2023년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도는 수시부과한 경우 |
|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 |
| 사업소득 중 속기 /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
| 저술가 / 화가 / 배우가수 / 영화감독 / 연출가 / 촬영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사업소득 | |
| 다음 소득만 있는 사람 | 직업선수 / 코치 / 심판 등 스포츠서비업 제공에 따른 소득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모집 / 증권매매 권유 같은 실적에 다라 모집수당, 권장수당, 집금수당 명목으로 받는 소득 | |
|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202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한 경우) |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운영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경우 |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건물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 50%를 초과한 경우 |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종합소득세 중간납부 기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11월 말까지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합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있었다면 세무서에서 통보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직전 연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해당하는 연도에 중간예납 기간동안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설 법인 이나 개인사업자 등 중간 예납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중간예납 시 내야 할 세금이 50만원에 못미친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홈택스 로그인 해서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로 들어가면 납부할 세금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가산세
만약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과 매월 0.75% 중가산금이 납부할 세금과 별개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세금을 내지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산금을 면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중간예납 기간이 되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직접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글 저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