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계좌개설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이 1월 2일 부터 1월 12일까지 시작됩니다. 5년간 최대 5천 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주게 됩니다.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납입한 돈과 정부 기여금을 합쳐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목돈 마련 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절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1월 2일 (화) ~ 1월 12일 (금) 까지 입니다.
  • 2023년 12월 가입신청자는 가입요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 경우 가입을 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월 2일 (화) ~ 1월 12일 (금)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 1월 가입신청자 중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가입신청기간 종료 3영업일 부터 계좌개설을 할 수 있으며, 1월 18일 (목) ~ 2월 8일 (목)까지 개설 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월 29일 (월) ~ 2월 8일 (목) 까지 개설 가능합니다.
  • 기존의 신청자 중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의 경우에도 재신청 후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및 기여금 한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 하지 않아도 해지 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개인소득과 종합소득세 납입한도를 기준으로 기여금 한도가 결정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청년도약계좌 정기적금 비교

5년간 총급여액이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과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교한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은행 정기적금 비교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은 총 11개 은행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3번)에서 가입 방법 및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콜센터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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