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되는 청약제도 알아보기

부동산 경기가 현재 침체된 상태지만 청약시장은 여전히 수요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약제도 역시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달라진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인정범위 변경

이전까지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인정 범위는 19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납입한 부분은 최대 2년 / 24회까지만 인정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미성년자 일때 납입한 청약통장 기간에 대해 최대 5년 / 60회까지 인정 받을 수 있게됩니다. 만일 60회를 초과하여 납입 했다면 많은 금액을 납입한 순서대로 60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까지 납입한 건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최대 2년까지 인정 받을 수 있고, 2024년 1월부터 납입한 부분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동시 청약 가능

이전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청약을 넣어서 당첨된다고 해도 탈락 시켰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부 모두 같은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고, 만약 동시에 당첨 된 경우 먼저 신청했던 사람의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첨 이력 있어도 쳥약 가능

종전에는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관련 청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청약 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4. 다자녀 혜택 확대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신설되었고, 모집 공고일 기준 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 되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서 참고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2살 미만의 아이가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당첨이 되었다면 아파트 준공이 끝난 시점에 대출을 받으려면 아이 나이가 2살이 넘게 되어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추가로 출산을 하지 않은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점도 고려해서 청약을 해야합니다.


이런 글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