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현재 침체된 상태지만 청약시장은 여전히 수요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약제도 역시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달라진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인정범위 변경
이전까지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인정 범위는 19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납입한 부분은 최대 2년 / 24회까지만 인정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미성년자 일때 납입한 청약통장 기간에 대해 최대 5년 / 60회까지 인정 받을 수 있게됩니다. 만일 60회를 초과하여 납입 했다면 많은 금액을 납입한 순서대로 60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까지 납입한 건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최대 2년까지 인정 받을 수 있고, 2024년 1월부터 납입한 부분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동시 청약 가능
이전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청약을 넣어서 당첨된다고 해도 탈락 시켰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부 모두 같은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고, 만약 동시에 당첨 된 경우 먼저 신청했던 사람의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첨 이력 있어도 쳥약 가능
종전에는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관련 청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청약 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4. 다자녀 혜택 확대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신설되었고, 모집 공고일 기준 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 되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서 참고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2살 미만의 아이가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당첨이 되었다면 아파트 준공이 끝난 시점에 대출을 받으려면 아이 나이가 2살이 넘게 되어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추가로 출산을 하지 않은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이점도 고려해서 청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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