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다보면 카드할부 / 분할납부 / 리볼빙 같은 서비스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서비스들의 공통점이 한가지 있는데요. 바로 한번 목돈을 쓰지 않아도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점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용카드 할부
신용카드 할부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할 때 한꺼번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기간을 나눠서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카드사별로 적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까지 다양한 할부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지불하지 않은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카드사나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혜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드사의 회원 등급에 따라 이자율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할부 전 본인의 회원 등급이나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해 사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도 이자를 아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2.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이미 일시불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할부로 나눠서 낼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다만 할부를 할 때보다 이자율이 높은편이고, 무이자 혜택 역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시불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분할납부로 변경하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3. 리볼빙
리볼빙 서비스를 한국말로 바꾸면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풀어서 해석해보면 카드 결제 금액 중 일부를 다음달 결제 금액으로 넘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월에 신용카드로 200만원을 긁었는데, 갚지 못할 것 같아 리볼빙 서비스로 50%만 갚겠다고 하면 나머지 100만원은 다음달 카드 결제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리볼빙과 분할납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분할납부가 정해진 기간 동안 금액을 분할해서 내는 거라면 리볼빙은 해지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리볼빙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서, 나중에는 원금은 커녕 이자갚기도 버거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볼빙 서비스는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일 기존에 사용중이었다면 빨리 카드대금을 갚고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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