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준 보유중인 해외주식을 매도 했다면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신고를 미루는 경우 내야하는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각 증권사에서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4년 3월 22일 부터 4월 24일 까지이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홈택스에 셀프 신고를 해야합니다.

키움증권을 이용중인 분들을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 과세에 대한 세율은 20%(주민세 포함 22%) 이며, 연간 기본 공제액은 250만원 입니다.
- 연 1회 확정신고를 하게 되며, 양도일이 속한 다음해 5월 한달 간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신청방법
키움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마일 앱(영웅문S#)을 사용해서 대행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 후 전체메뉴 >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 > 해외주식양도세 >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 > 당사신청/타사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당사신청 버튼을 누르면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 화면이 나오는데, 본인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와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관련 동의에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2) 이후 세무대리인에게 정보가 제공되며, 5월 초에 양도세 대행 신고 처리가 완료됩니다.
3) 5월 중순 부터 이메일을 통해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4) 부과된 양도세액을 납부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해외주식 양도세를 자진 신고 기간인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20%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할 계산되어 0.022%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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