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탄소중림포인트 에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가정이나 산업현장에서 나오게 되는 탄소 배출을 줄이면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참여조건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 또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참여대상
개인과 상업시설(가게, 슈퍼마켓) 사용자 등이 참여가능하며, 가정내에 세대주와 세대원, 학교, 상업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인터넷과 방문 신청을 통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가능하며,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상세정보등을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가입방법
- 방문신청은 각 지역의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해서 참여 신청서 작성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 구분 | 공공요금 별도 납부하는 경우 | 관리비에 포함 납부하는 경우 |
|---|---|---|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한국전력 123에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후 입력 | 불필요 |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상수도과에서 고객번호 확인 후 입력 | 불필요 |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후 입력 | 불필요 |
- 이사 등으로 인해 거주지 변경 시 전기, 수도, 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인센티브 종류 및 지급기준
탄소포인트 지급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 중 (전기, 가스, 수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된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2년간 월 사용량에 대해 데이터 수집 불가 시 직전년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을 비교하여 포인트 지급합니다.
인센티브 종류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 달성 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제공 유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
- 상품권
- 종량제 봉투
- 지방세 납부
- 기부
- 교통카드
- 상장
-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1) 개인
감축 인센티브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 수도에 대해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연 2회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감축률 | 전기 | 수도 | 가스 |
|---|---|---|---|
| 5% 이상 ~ 10% 미만 | 5,000P | 750P | 3,000P |
| 10% 이상 ~ 15% 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 15% 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유지 인센티브는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에 성공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0%초과 ~ 5% 미만 감축률을 유지하는 경우 지급 됩니다.
| 감축률 | 전기 | 수도 | 가스 |
|---|---|---|---|
| 0%초과 ~ 5% 미만 | 3,000P | 450P | 1,800P |
2) 상업(법인), 학교
개인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연 5% 이상 온실가스 감축률을 달성하면 탄소포인트가 연 2회 지급됩니다.
| 감축률 | 전기 | 수도 | 가스 |
|---|---|---|---|
| 5% 이상 ~ 10% 미만 | 20,000P | 3,000P | 12,000P |
| 10% 이상 ~ 15% 미만 | 40,000P | 6,000P | 24,000P |
| 15% 이상 | 60,000P | 8,000P | 32,000P |
상업시설이나 학교는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한 인센티브 참여자가 연속으로 0%초과 ~ 5% 미만 감축률을 달성한 경우 지급됩니다.
| 감축률 | 전기 | 수도 | 가스 |
|---|---|---|---|
| 0%초과 ~ 5% 미만 | 12,000P | 1,800P | 7,20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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