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이나 판매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수입니다. 오픈마켓에 셀러 등록을 할 때에도 이 신고증이 없으면 등록자체가 안되는데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고증을 직접 받을 수 있지만 방문이 힘들다면 인터넷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정부 24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후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하면 오른쪽에 눈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나의 신청내역 메뉴를 선택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본인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기간을 검색해서 찾으면 신고가 완료된 민원이 나오고, 출력이라는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출력 버튼을 눌러 문서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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