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출산휴가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지원금 150만원과 함께 서울시에서 추가로 9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으로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출산급여는
2019년 개정된 고용보험법을 보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출산 여성에게는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최저액인 240만원에 못미치는 지원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가 출산을 했을 때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맞춰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9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이 더 보장된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 받아서 총 32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지원금액인 150만원에 더해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올해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등을 통해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지원대상
-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가구
- 임산부 출산급여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 가구
-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가구
- 배우자 직업 및 소득수준 무관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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