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채무 또는 사기 사건으로 인해 고소장을 제출 한 경우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재판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 취하를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취하서 작성 및 제출 방법




고소 취하서 작성 방법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 하려면 먼저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경찰서 또는 검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한민국법원 고소 취하서 양식




고소 취하 이유에 대해 기재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1. 합의 사실 : 피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소인의 태도 변화 : 피고소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이런 내용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인의 의사 :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4. 재발 방지 약속 : 피고소인이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적인 사정 : 고소를 취하하게 된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면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서 제출 방법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방에 사는 경우라면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데요.

고소취하서와 함께 본인의 신분증 사본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취하서 제출 뒤에는 장상적으로 문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처리 상황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취하 신청시 주의할 점

고소 취하서를 제출 하기 전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 할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고소 취하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중한 결정 : 고소 취하 후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재고소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합의 내용 확인 : 합의를 이유로 고소를 취하할 경우 합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고소가 자동으로 취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재고소 제한 : 고소를 취하한 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4. 법적 조언 구하기 : 고소 취하 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적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보상과 불필요하게 일어나는 법적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조건부 취하 주의 : 조건부 고소 취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6. 새로운 범죄 혐의 고려 : 기존 고소를 취하한 후 새로운 범죄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효성이 낮습니다. 경찰서에서 민사사건으로 분류하거나 고소 취하를 이유로 수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고소 취하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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