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전자소송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나홀로 전자소송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확정 판결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의신청 시기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보낸 지급명령서를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문부재를 하며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대략 한 달 정도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공시송달이 되어 본인이 직접 지급명령서를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 됩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나의 사건검색에 들어가 지급명령정본이 도달됐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준비

전자소송을 통해 이의신청하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전포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포괄 동의를 하는 이유는 사건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기존 방법대로 등기우편을 통한 이의신청 방법도 있지만 문서를 출력해 작성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전포괄 동의를 해놓으면 향후 있을 사건들에 대해 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정본을 우편 또는 전자 송달로 받았다면 채무자에게 도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시기를 놓칠 경우 집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됩니다.

지급명령정본이 전달된 날짜 기준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구글이나 네어버 검색창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치면 사건에 대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일 사건번호에 대해 모른다면 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검색도 가능합니다.

나의사건검색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문서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나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절차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 (독촉) 신청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법원에서 송달 보낸 날짜가 아닌 채무자에게 도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이의신청


이의 사유에는 자동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날짜만 수정해주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만약 공시송달 전 전자소송으로 사건등록을 해두지 않은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며, 채권자가 접수한 법원에 빠른 등기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음은 첨부할 서류에 대한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 별도로 첨부할 서류가 없다면 그냥 건너뛰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전자서명을 하고 제출해야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본안소송이 시작됩니다.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따른 판결이 나기까지 대략 2~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글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