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위한 제소명령 셀프 신청 방법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부동산이나 차량등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판결문을 받아 조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채무가 정리 되었음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어 주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채무자의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제소명령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 방법




부동산 가압류 제소명령 신청이란?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이후 소송을 통해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가압류는 그 과정 중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았음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지 않고 버티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채무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매각을 할 수 없게 되어 재산권을 침해 받게되는 상황이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제소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이 제소명령 신청을 할 때 자신의 부동산이 가압류 된 사실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가처분(가압류)결정문을 첨부하면 됩니다.


제소명령 신청방법

제소명령신청을 위해서 해당 법원의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을 하기 전 미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제소명령신청서
  • 가처분(가압류)결정사본 1부




전자소송 진행 순서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면 되는데,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 해야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첫 화면에서 서류제출 > 민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2. 민사 서류 화면에서 전체 서류 메뉴를 선택한 뒤 ctrl + F를 눌러 ‘제소명령신청서‘를 입력하면 검색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사건 확인을 위해 법원명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4. 전자소송 동의에 관한 동의서를 읽고 체크박스에 표시 후 당자사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제소명령신청서 전자소송 동의 화면




5. 가압류 된 사건번호와 법원 사건명이 맞는지 확인한 후 다음을 누릅니다.

6.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을 위해 내정보 가져오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빈칸이 채워집니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소명령 신청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화면




7. 신청내용에 대한 문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먼저 신청내용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수정하면 되는데요. 가압류 판결문을 참고해서 빈칸을 채우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소명령 신청 내용 입력 화면




8. 다음은 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소명령신청의 경우 가압류 판결문만 소명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파일을 첨부한 후 등록을 누르면 자동으로 아래에 있는 소명서류목록에 서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서류명을 입력한 후 소명서류저장 버튼을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소명서류 파일첨부 화면




9. 첨부서류 화면에서 제출할 서류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증거 자료를 첨부서류에 입력하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소명서류 화면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10. 제출한 서류와 내용을 확인 후 이상없다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10% 할인을 받아 9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의 경우 자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1인 기준으로 10,400원이 청구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지액과 송달료는 앞서 입력한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한 후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을 누르면 제소명령 신청이 끝납니다.




제소명령 신청 후 가압류 해제 절차

전자소송을 통해 제소명령 신청을 했다면 채권자에게 관련 서류가 발송이 되며, 이후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주 이상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취소 신청에 따라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이후 채권자가 뒤늦게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압류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제소기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할 수 있게됩니다.


새출발 부실차주도 신청 가능할 듯

이론상 새출발 부실차주의 경우도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소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가압류를 한 곳은 금융사이지 새출발기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채권사가 가지고 있던 채무는 모두 캠코에서 매입을 한 상태이므로 부동산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실차주를 신청하신 분들 중 확정안까지 받고 체결까지 한 상태라면 가압류 취소 신청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급하게 처분을 해야 하는 부동산이 아니라면 3년이 경과한 뒤 가압류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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