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금융권이나 2금융권 또는 대부업을 통해 받은 대출에 대해 상환능력에 맞추어 원금과 이자에 대해 감면해 주고 분할 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 출발기금 중 부실 차주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새 출발기금에서는 부실 전 차주와 부실 차주로 나누어 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중 부실 차주는 장기연체(3개월 이상)료 인해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내용

부실 차주로 지정되면 원금조정과 금리감면 그리고 전체 채무에 대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모든 추심 행위가 중단됩니다.

부실 차주로 지정되면 원금조정과 금리감면 그리고 전체 채무에 대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모든 추심 행위가 중단됩니다.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 중인 재산을 넘어서는 순 부채에 대해 심사를 거쳐 60~80%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감면

현재 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해 감면됩니다.

분할 상환

기존에 받았던 대출형식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상환하게 됩니다.

상환기간

상황에 따라 0~12개월의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1~10년간 분할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불가 채무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로 주택구입이나 개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받은 대출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 관련 대출, 전세 보증 대출, MCI(MCG) 및 MI 관련 대출, 임대, 자동차 담보대출, 30년 장기 상환 대출, 대상 차주의 운영에 필요한 상용차 할부를 제외한 할부금융, 리스 등도 채무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채무 특성상 조정이 어려운 대출인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보험약관 대출, 예금담보대출, 주식매입자금 대출, 이행보증, 입찰보증, 선급금반환보증, 하자보증 등 대출도 지원 불가 합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 체납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새 출발 기금지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보증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대출(정책자금 대출)

여기서 말하는 정책자금 대출은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해당합니다.

원장초기화란?

만약 부실 차주 신청 전 홈페이지에서 새 출발기금 신청했다면 부실 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부실 전차 주로 분류되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원장 초기화 과정을 거쳐 부실 차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장 초기화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를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고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면 2~3일 걸려서 초기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새 출발기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새출발기금.kr 접속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명세 조회 및 추가정보작성 >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7월부터는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본인확인 및 재산 현황(부동산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미 첨부 시 채무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새 출발기금 신청 시 서류가 미제출 될 경우 서류보완 기간(2개월)이 종료되면 새 출발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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