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차량은?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차량 충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합니다. 6월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2회 경고를 한 후 3회 부터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됐지만 다음달부터는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전기차 주차 시 해당 내용에 대해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행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전구역 및 주차구역 위반 차량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일반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전기모터를 사용해서 주행할 수 있지만 충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전구역에 차를 세우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수소전기차량의 경우에도 수소 연료를 바탕으로 운행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충전구역에 차를 대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충전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금액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소




1.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시 : 10만원


2.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 10만원

  • 충전구역 및 진입로 주변 물건 적재 및 주차
  • 주차 시작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지난 후 계속 주차




3.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 : 20만원


4. 충전시설을 전기차 충전 이외 용도로 사용 : 10만원

  •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이외 차량 주차 불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시 신고방법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서 위반 차량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앱 > 불법 주,정차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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