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차 자동차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전기차를 소유하면 내야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는데요.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차량가액으로 자동차세를 내는 것으로 개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아이오닉 5




전기차 세금 핵심 개편 내용

2024년도 하반기 시행 될 예정인 전기차 세금 개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과세 기준 변경

지금까지 모든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부과 체계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뀐 이유는 전기차 중에서도 가격이 비싼 차량이 있고, 그렇지 않은 차량이 있는데, 자동차세 만큼은 차등 적용하지 않고 동일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에서도 불평등한 자동차세에 대해 손질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번째. 세율 구조 세분화

현재 전기차의 세율은 2가지로 10만원 또는 13만원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세분화 되어 세금이 부과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자동차세 개편안은 논의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참고 사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2천만 원 이하 : 15만원
  • 2천만 원 ~ 4천만 원 이하 : 25만원
  • 4천만 원 ~ 6천만 원 이하 : 35만원
  • 6천만 원 ~ 1억 원 이하 : 45만원
  • 1억 원 이상 : 55만원




세번째. 기존 경감 혜택 유지 및 신규 혜택 도입 예정

이전까지 전기차에 대한 경감 혜택이 축소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기자차 보급이 정부에서 예측한 수요만큼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축소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혜택은 유지하면서 신규 혜택으로 장애인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새로운 혜택 적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 세금 개편이 쉽지 않은 이유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판매량을 살펴 보면 2021년을 첫 100만대 돌파후 2022년 164만대 2023년 162만대로 정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잘 안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구매 보조금 폐지와 삭감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한 충전 인프라로 인해 신규 구매자가 늘어나기 힘든 현실입니다.


만일 여기에 자동차세까지 더 내야 한다면 소비자들은 비싼 전기차 보다 내연차를 구매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과도 상반되기 때문에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는 자동차세 개편을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중에 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턱없이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전기차 시장이 안정기로 접어 들기 전까지는 현재의 보조금을 유지하고 충전요금 할인 등 신규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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