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 조정 통신요금 연체자 신청 가능할까?

통신채무 는 핸드폰 요금, 소액결제대금 등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는 핸드폰 기기 요금 외에는 통신 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어서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통신채무 조정




통신 채무란?

통신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체까지 되는 경우 전화나 문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구직 활동 등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신 채무에 대한 조정을 받으려고 해도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 기기 비용 외에는 사실상 통신채무에 대한 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을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5개월 분납만 가능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에 대한 연체는 신복위를 통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통신불량자가 되면 사실상 재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통신채무 조정 변경 사항

금융위원회에서는 통신채무와 금융채무를 동시에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두 채무를 일괄 조정할 수 있도록 통합채무조정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인 통합채무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에 대해 원스톱으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하여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및 통신 채무조정 개선안




통신채무 조정 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을 합니다.

2. 전문상담사와 상담 후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3.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합니다.

4. 조정된 채무금액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금융채무 및 통신채무를 모두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처리 기간

통신채무 조정 확정안이 아직 발표되기 전이라 정확한 신청 방법 및 처리 기간에 대해서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복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보통 2~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통신채무 조정 역시 비슷한 기간이 걸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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