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주민등록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비대면 조사가 실시되며 이후 이장과 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을 거쳐 8월 27일 ~ 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어떻게 될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방법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을 통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라면 한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중 정부24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있으며,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 방식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한번 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
중점 조사 대상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을 포함한 세대입니다.
또한 복지위기 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를 복지부와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중점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대면 조사를 하더라도 8월 27일 ~ 10월 15일 까지 이장 또는 통장이 해당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실거주지와 다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파견되어 추가 확인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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