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개편 내용 총정리 (23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2024 연말정산 개편 내용 중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1~12월 까지 소득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합산하여 2024년 1~2월 말일 사이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란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과세 구간을 나누고 거기에 맞는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표입니다.

단순히 연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월급을 받아 사용한 비용 중 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모두 제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으로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과세표준 조정 전에는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를 세율로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안 부터 1,400만원 이하로 변경 되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평균 소득에 가까운 금액에 해당하는 과세 구간의 금액이 상향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조금 완화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전개정후
1,200만원 이하 : 6%1,4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1.5억원 ~ 3억원 이하 : 38%1.5억원 ~ 3억원 이하 : 38%
3억원 ~ 5억원 이하 : 40%3억원 ~ 5억원 이하 : 40%
5억원 ~ 10억원 이하 : 42%5억원 ~ 10억원 이하 : 42%
10억원 초과 : 45%10억원 초과 : 45%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이 완화된 반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3,300만원 이하 / 1.2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과세구간에서는 기존 공제한도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1.2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존 50~66만원 였던 공제한도가 20~50만원으로 변경 된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기존 공제한도개정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74만원74만원
3,300 ~ 7,000만원 이하66만원 ~ 74만원66만원 ~ 74만원
7,000 ~ 1.2억원 이하50만원 ~ 66만원50만원 ~ 66만원
1.2 억원 초과50만원 ~ 66만원20만원 ~ 50만원
과세 구간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개정 전에는 월 10만원로 식대비에 대한 비과세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부터 지급된 근로자의 식대비에 대해 월 20만원 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전 식대 비과세 한도개정 후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이하 식대비용월 20만원 이하 식대비용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지급명세서 제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에 월 10만원 이하 식대비용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 되었지만, 2023년 2월 28일 법령이 개정되면서 비과세 소득 지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식대에 대한 비과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서민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0% > 15%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주택역시 기존의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개정
세액 공제율월세금액의 10 ~ 12%월세금액의 15 ~ 17%
세액 공제 주택 기준국민주택(25평) 이하 / 3억원 이하국민주택(25평) 이하 / 4억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율 기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쉽게 말해 전세 대출을 받아 매월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을 말합니다.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을 받는 세입자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기존 300만원 >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현행개정안
소득공제율40%40%
공제한도300만원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어 시행됩니다.

기존에 공제 대상이었던 항목들은 그대로 적용되며, 추가적용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등이 교육비 지출항목으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구분현행 적용대상개정 후 적용대상
공제율본인 /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 15%본인 /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 15%
공제대상대학학비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본인)
유치원 / 어린이집 수업료 / 학원비 등(취학전 아동)
수업료 / 교재비 / 입학금 등 (초중고, 대학생)
대학학비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본인)
유치원 / 어린이집 수업료 / 학원비 등(취학전 아동)
수업료 / 교재비 / 입학금 등 (초중고, 대학생)
세액공제 추가–대학입학전형료 / 수능응시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중교통 이용 및 영화관람요금 공제율 한도

이전 까지는 영화관람요금에 대한 공제율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영화관람요금에 대해 공제율이 신설되면서 이미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었던 미술관, 박물관, 도서, 공연과 마찬가지로 30%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대한 공제율 역시 2022년도 까지는 하반기(7월~12월)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80%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월~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 8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구분기존 공제율한도개정 후 공제율한도
신용카드 사용액15%15%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사용액30%30%
미술관 / 박물관 / 도서 / 공연 사용액30%30%
영화관람요금–30% (23.07. 이용분 부터 적용)
전통시장 사용액40%40%
대중교통 이용금액40%
(22.07~12월 사용금액 80%적용)
80%
(23.01~12월 사용금액 적용)
대중교통 및 문화생활 요금 공제율

단,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율로 2024년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공제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 및 단순화

개정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시 복잡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에 대해 300만원이 적용되며, 7천만원 초과자인 경우 250만원으로 통합됩니다.

또한 추가공제한도 역시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초과자일 경우 200만원으로 단순화됩니다.

구분개정전개정안
총급여7천만원7천만원~1.2억원1.2억원 초과7천만원 이하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300만원250만원200만원300만원250만원
전통시장(추가공제)100만원100만원100만원300만원200만원
대중교통(추가공제)100만원100만원100만원300만원200만원
도서공연(추가공제)100만원––30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한도 변경

이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한도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이전까지 연소득 1억원 이하의 50세 미만 연금저축 보유자의 납입한도는 연 400만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부터는 납입한도가 연소득과 상관없이 600만원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개정전총급여액개정후
50세 미만50세 이상세액공제율50세 미만50세 이상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5,500만원 초과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12%5,500만원 초과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2%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변경

세액공제율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 소득금액이 5,500만원인 경우 15%가 적용되며, 초과자의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도 늘어납니다. 이전까지 연간 15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분개정전개정후
소득세 감면 한도150만원200만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2023년 부터는 연간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 개편 내용에 대한 중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상향
  • 월세 및 전세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중교통 비용과 영화관람요금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적용

변경된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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