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청년우대형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정책과 달라진 점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만 한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확대 될 예정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납입액 기준에서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내용
소득공제 혜택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의 납입액 중 40%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납입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말정산 시 적용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지원 대상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일반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와 청년우대형 가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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