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 되었습니다. 기간은 11월 15일부터 손택스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함께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15일 ~ 2월 15일까지 1개월 간 진행되지만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어 연말정산 전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소득공제에 대해서 미리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하면 내가 번 소득에서 지출 금액을 뺀 금액에서 더 내거나 덜 낸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미신고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단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국세청은 개인의 상황까지 세세하게 반영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라는 것을 통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해놓은 기준표에 의해 세금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이전까지 근로자가 연망정산을 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 받아 일일히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소화 자료 동의만 해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회사로 직접 주기 때문에 서류 발급을 받지 않아도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연말정산 방식을 사용해서 신고해도 좋습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방법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홈택스 등록 [회사]
-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 회사 선택 후 본인인증 동의 진행 [근로자]
-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회사]
- 간소화 외 기타자료 제출 [근로자]
- 연말정산 신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 소득공제 자료 조회 > 자료 다운로드 후 제출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
- 대상 : 만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 공제 금액 : 자녀 1명당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이면 추가로 자녀당 30만 원씩 공제됩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대상 :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공제 한도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총 납입액의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 공제 요건 :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난임 시술비등은 별도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
- 공제 항목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비 교복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보험료 세액공제
- 대상 : 본인 및 부양가족의 보험료 납부
- 공제 요건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료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주택 관련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지출한 경우 연간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금액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 대상 : 공익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 공제 요건 :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개 기부 시 더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고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불가능한 항목
1. 비영업용 차량 관련 비용
- 대상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8인승 이하)의 구입, 임차 및 유지비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나 영업과 무관한 차량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1000cc 이상의 승용차나 캠핑카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접대비
- 대상 : 거래처와 식사, 선물 등 접대비
-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는 소득세에서 경비로 처리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로 사적인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개인적인 식비 및 출장 교통비
- 대상 : 개인 또는 거래처와의 식사비, 출장 중 발생한 교통비
-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회식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대표나 개인이 사용한 식사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비(항공, 기차, 버스 등)는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면세사업 관련 지출
- 대상 : 면세사업을 위한 자본적 지출 (토지 관련 비용 등)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된 자본적 지출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5. 인건비
- 대상 : 직원의 급여 및 인건비
-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가 부가가치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6. 해외 지출
- 대상 : 해외에서 발생한 지출
- 해외에서 발생한 거래는 국내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변경 사항 총정리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항목에서 세법이 개정되며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1. 결혼, 출산, 양육 공제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1인당 50만원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 재혼 여부와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됩니다.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 출산 후 2년 내에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가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셋째 자녀부터 추가로 연 30만원씩 공제됩니다.
2. 의료비 공제
-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가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 기존에는 의료비 공제가 일정 한도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3. 주택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고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가합니다.
-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되며, 주택 공시지가 기준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됩니다.
4. 신용카드 사용 금액 추가 공제
- 2024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원 입니다.
5. 기타 변경 사항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연장 :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일세율(19%)특례가 기존 기한(2023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상향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고 공제율 역시 최대 17%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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